해외에서 식기류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이다. 수입'식품' 판매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놉! 식기, 그릇 등 식품을 담는 용기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 영업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가면 된다.
1. 업소 소재지 등록 가능한지 확인하기
먼저 사업장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업소 소재지로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매장이 있다면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 온라인 판매를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나처럼 가정집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가정집의 경우 영업등록이 불가하다는 소문(?)이 있어 미리 관할 구역 식약청에 문의했다. 식기류 온라인 판매의 경우, 가정집도 영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렇게 케이스별로 영업 등록 가능 여부가 다르니 꼭 직접 전화해 확인하자.
2. 식품위생교육 수료하기
영업등록 신청 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나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교육을 수료했다. 온라인과 집합교육 중 선택할 수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은 중단된 상태. 선택의 여지 없이 온라인으로 선택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kfia21.or.kr/
회원가입 후 메인 화면에서 '신규영업자 교육 신청하기'를 클릭,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 쭉쭉 진행하면 된다.
식기 수입 판매업의 경우 교육시간은 4시간, 수강료는 2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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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신청할 때 업소정보를 등록하게끔 되어 있다. (업소정보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짐) 이때 영업의 종류는 선택 후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모르겠으면 관할구역 시/군/구청으로 전화하자. 식기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목적인 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선택.
교육 신청 및 수강료 결제 후 온라인 강의실 입장. 강의목차에 '필수'라고 적힌 것만 수강하면 수료 요건을 채울 수 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은 시험 없이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필수 목차를 수강하면 바로 수료증 출력이 가능하다.
3.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하기
구비서류를 갖춘 후, 식약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에서 영업등록 신청 민원을 넣는다.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르다. 별도의 보관시설 없이 식기류를 수입판매하는 경우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2개뿐! 참, 민원 수수료 28,000원이 발생한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바로가기↓
입력 안내문에 따라 정보를 차례로 입력하고, 서류까지 첨부해 신청하면 끝!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입력 안내문↓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docs/minwon/1410000000000.pdf
신청 완료하고 그날 담당 공무원 전화가 왔다. 간략하게 신청 내용을 확인 후 입력 정보 등에서 미비한 부분을 수정해주셨고, 바로 처리 완료! 마지막으로 면허세 40,500원을 납부하면 영업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다. 참고로 출력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1회만 가능하고, 맥OS에서는 출력 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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