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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무역

식기 수입 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통관 서류

 

이번에 처음으로 식기를 수입하면서 인터넷에 정보가 별로 없어서 많이 헤매다가 인터넷으로 찾은 관세사님께 메일을 드렸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며 수입을 진행하고 있다.

나의 경우, 수출국에 있는 한국인 구매대행업자가 식기 수입을 대리해주고 있다. 즉, 내가 직접 수출국의 제조사와 컨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업자가 현지의 제조사 및 물류 에이전시와 컨택하여 식기 구입, 한국까지의 운송을 대행한다. 운송은 항공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상황을 관세사님께 설명드렸고, 관세사님께서 알려주신 수출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통관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식기 수입 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통관 서류]

1. Food part list(재질확인서) : 식품이 닿는 부분의 재질과 재질별 색상, 코팅제, 제조사 정보 (이름, 주소, 담당자, 서명 or 도장)

Food part list 예시

2. FTA C/O (FTA 원산지 증명서) :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으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Invoice (제품 발주 인보이스) : 발주한 제품, 수량, 가격이 나와있는 인보이스

4.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물품별 상자 수량과 각 상자에 담겨져 있는 내품 개수 기재

(샘플 : https://www.tradlinx.com/trade-dictionary/packing-list)

5.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or AWB(Airway Bill,항공화물운송장): 해운일 경우 선하증권, 항공운송일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샘플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sao&logNo=22146067883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위 서류들 중에서 Food part list(재질확인서)를 먼저 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서류의 정보를 가지고 식기에 부착할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먼저 제작할 수 있다.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는 내가 파일을 제작해 구매대행업자에게 전달하면, 현지에서 스티커를 출력, 식기에 부착하여 한국으로 보내기로 했다.

발주 및 운송이 시작되면, 위 서류와 함께 식약처 영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관세사님께 전달드리면 통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